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정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성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선착순 아님! 신청 기간 내 접수만 하면 OK
-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 월세 20만 원 미만은 계약서상 차임만큼만 지원
- 📌 1985.1.1. ~ 2006.12.31. 출생자 (만 19~39세 청년)
-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 중인 1인 가구
-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수혜 중인 사람
- 기존 서울시 청년월세 수혜자
- 주택(오피스텔, 분양권 포함) 소유자
- 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 차량 보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청년수당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부모이거나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 ①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월세 이체내역 (최근 3개월)
-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 ✔️ 신청 전 자격 조건 철저히 확인
- ✔️ 서류 누락이나 착오 없이 꼼꼼하게 준비
- ✔️ 공고문과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수시 확인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는 서울시의 좋은 제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보증금 환산 월세(5%) + 월세 합계가 93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지금 바로 신청자격확인 조회 후 신청하세요!
📄 제출서류 (기본 3종)
📌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하고, 가능하면 PDF로 제출!
🎯 선정 기준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 조건 | 소득기준 | 선정 인원 |
---|---|---|---|
1구간 | 보증금 500만 이하 / 월세 40만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이하 / 월세 50만 이하 | - | 4,500명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 - | 2,250명 |
4구간 | 보증금 8천만 이하 + 환산합계 93만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