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금액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지급 금액, 제외 대상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근로장려금(EITC)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위 금액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CTC)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 1인당 수십만 원의 금액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근로·자녀장려금 공통)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위 구성원 중 1명 이상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
4. 기타 요건
- 배우자: 법률상 혼인 관계(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질 부양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종사자 및 그 배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정기신청 5월 / 기한 후 신청 6~11월
- 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 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를 유도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