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실수,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돈이 날아가 버릴 수 있죠. 다행히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행정 절차로 회수를 도와줍니다.
📌 시행일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1년 7월 6일부터
-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 신청 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거래 방식: 은행 계좌 또는 간편송금(토스, 카카오페이 등) 포함
✅ 지원 조건
-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했지만 실패한 경우
- 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것
- 송금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
📝 신청 방법과 절차
1. 온라인 신청 (PC)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작성
- 이체확인증, 신분증 등 증빙서류 첨부
2. 방문 신청
- 장소: 예금보험공사 본사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 지참 서류: 신분증, 이체 확인 증빙,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제출 서류 목록
구분 | 서류명 | 비고 |
---|---|---|
① 필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예보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시 작성 |
② 필수 | 이체 내역 증빙자료 |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 |
③ 필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④ 선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
출처: 착오송금인 < 구비서류안내 < 착오송금반환지원 소개와 방법안내 < 착오송금 반환지원 <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샘플_본인.pdf
0.12MB
01_신청서양식.pdf
0.10MB
02_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pdf
0.06MB
03_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pdf
0.18MB
🔄 반환 절차
- 송금인이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인수
- 수취인 신원 확인 후 자진 반환 권고
- 미반환 시 법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진행
- 회수된 금액에서 소요 비용 공제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소요 기간 및 비용
- 소요 기간: 평균 1~2개월 (강제집행 포함 시 더 길 수 있음)
- 회수 비용: 평균 약 5만 원
- 회수율: 100만 원 송금 시 약 95% 수준
⚠️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반환 거부 및 비용 청구 가능
- 송금일 기준 1년 경과 시 신청 불가
- 법적 소송 등 진행 중인 건은 대상 제외
- 간편송금의 경우 일부 예외 존재
📞 문의 및 상담
-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 www.kdic.or.kr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덕분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셨다면 빠르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보세요!